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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9.11.2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현장의 실무를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개정된다면 모든거래에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