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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일부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요울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수수료 협의 자체를 빼고 요율을 확정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