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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제19조의4제3호에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 신고내용조사 업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등의 업무이므로 규제효과를 가져오는 사무라 할 것이고, 단순한 사실행위인 조사 업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한 사항과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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