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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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현재의 부동산이 일부 지역 급등 등의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해소 방안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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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서울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이상 급등과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 처방보다는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 등을 통한 방법 등을 통한 부동산 정채 처리 방안능 강구하는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체에 대해서 적극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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