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를 계약단계에서 협의하여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입하라고 하는데
적극철회를 촉구합니다. 현 시장에서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존재할뿐 그렇게 청구도 수령도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전월세 시장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요구하는것 또한 적극 철회를 촉구합니다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통계 부동산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에 한국감정원에 행정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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