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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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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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 부동산 사무소간 경쟁이 치열한 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 세입자이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료를 흥정아닌 흥정을 요구하면 이 불이익은 온전히 부동산에 따라옵니다. 부동산 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사무소도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시스템에서 정말 정말 그 누구에게도 공정적이지도 않는 이 입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