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5
이**
2008./0.7/
결사반대..
이중감독제라하여 페지된악법을 다시부활하려하는 의도를 이해할수없고 여타 공사에 대한 정 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부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