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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44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정의 개연성을 인정하겠지만
근거도 없고,사유도 없이 중개보수를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계약시 마다 고객과 충돌이 일어날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