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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제 37조및 법제79조의 현실적차원에서의 법률제정을 요함

내용

* 법률제정안 제79조 (지적공부등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공부를 열람 하거나 그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법률제정 조정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및 지적도 와 지적 전산화일등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는 자는 지
적 소관청에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동일

-*-의견 (사유)
현재 지적공부 소관청에서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전산조직에 의거 수치화 좌표로 등록 하여 지
적도를 작성출력할수있도록 전산화 하였으며, 전산화일에 의거 지적도등을 재작성 공시하여 사
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 제2조 8항 나목에의거 공부로 인정하도록 입법하고 있는바, 공부등
의 공개주의 원칙에의거 전산조직에 의한 지적도의 파일등도 열람 및 등본을으로 발급함이 타
당하며 현재의 3차원 지적의 추진단계 및 지형공간 정보 체계구축등 국민의 알권리에도 충족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될것이며 현재와 같이 대한지적공사에게만 열람할수 있는 특권을 부여
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범법행위가 될수 있는것임.

*법률제정안 제37조 지적측량 업자의 범위
1.-----
2.제 90조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측량(경계점--------)

*법률 제정 조정안
1.------동일
2. 제 90조 도시개발 사업등의 시행지역의 사업 추진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측량
3.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으로 법제 25조의 측량검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추가)

-*- 의견(사유)
사업시행지의 지적고시 및 지구계의 결정이 사업지구 의 실시설계당시부터 지구계 및 면적
결정등 수치(좌표)화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사업착수 및 변경시 지적법 상 신고 하도록 입
법이 되어 있는바. 사업등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행신고 되는 시점으로 하여 업무추진
이 될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법률 제정 조정요구 제3호의 추가에 대하여는 지적 제도
상 지적 측량 수행자에 대하는 소관청의 감독 및 지시와 규정에 따른 절차 및 법령에 의거 지
적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측량 성과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사완료후 측량성과도 교부시에는
확정측량후 성과검사를 거처서 측량성과가 결정 되고 있는 현재 의 제도상에서와 같인 문제시
될사항이 없음으로 국민의 선택권에 대하여 행정편의상만을 생각하여 법제정함은 현실과 시대
적 차원에서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보아짐으로 합목적성을로 볼때 추가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
의 폭도 넓이는 방안이 될것으로 판단됨으로의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