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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결사반대

내용

소관청은 일선지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에 아무리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법률에서 소관청이 지사의 모든 측량에 대해 부실 유무를
보고 및 검사토록 한다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일선 지사 직원들의 경계, 현
황 등 모든 측량업무와 각종 업무 전반에 대한보고 및 검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
부가 개방되어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
장관 소관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