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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0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는 있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