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7
유**
2008./0.7/
절대반대
국토행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 는 의도인 101조(보고 및 검사)1항을 삽입하여 행정자치부시절에 부당하고 이중감독이라하여 삭제한 항목을 다시 추가하련는 것은 새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입법예고 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