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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지적업무가 바뀌면서 2007년도에 지적법 개정당시 대한지적공
사의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및 소관청에 위임할수있도록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던 조항이 다시 물
망에 올라온것은 행정 간소화를 부르짖는 이시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
정의 "지적측량수행자"항목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로인한 업무 처리가 많은 지장을 받을것입니다.
국가 대행기관으로 종속관계가아닌 국민을위해일하는 협조관계로 일할수있기를바라며,
합리적인 법이되어야지 악법이되지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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