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2
김**
2008./0.7/
입법을반대합니다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