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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80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의 과태료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여야하며,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도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한 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이 더 늘어나고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위치로 중개계약을 더 어렵게 하는 법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차라리 외국의 경우처럼 매도자 일방에게만 중개보수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율을 1%나, 2% 이런식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