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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19.11.25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공무 권한이 남용되어 적극 반대 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확정되지도 않고 지도로서 충분한 과실 단순 행정상의 착오를 과태료처분하는것은 법무사등과 비춰볼때 너무 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반대합니다. 2. 과태료 부분은 거래가격이 9억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합의 서명을 받는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