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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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불필요한 개정법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반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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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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