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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08./0.7/
수로측량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중감독제라하여 페지된악법을 다시부활하려하는 의도를 이해할수없고 여타 공사에 대한 정 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 부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