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14
박**
2019.11.25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단순 누락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확정적으로 기재 및 서명을 받아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침해와 잔금 이전에 상호불신과 중개서비스의 질적저하, 중개의 완성에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이부분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