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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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상의하고 감정평가사의 지위가 공인중개사를 위탁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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