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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안 :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의견 :
위 조항중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과거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감독업무(지적소관
청)가 있었으나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사항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소멸된 사항으로서,
금번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①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중첩된 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기에 이 조항의 삭제 또는 수
정(예외사항 삽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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