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계약에서 잔금까지 적정한 사이 기간을 두는 것은 원활한 명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준비 기간을 두는 것으로써 대략 1개월 전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맞춰서 실거래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 놓을 경우, 실거래신고를 한 뒤에 자못 잔금처리기간이 뒤로 미뤄지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당사자의 명의 변경, 또는 계약 취소.해제.해지 등이 발생하여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거래신고기간을 기존의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당긴다는 것은 자칫 성급한 실거래신고로 인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귀 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 등을 再顧하시어 관련 법 변경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