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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는 삭제되어야합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은 아직도 구태연한 공무원들의 습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거 같네요. 폐지가된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싶어하는 옛날 향수에 젖어있네요, 일선 지방공무원들은 그렇게도 할일이 없는지 없어진규정을 새로만들어 무한권력 행사를 하고싶어서 안달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