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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타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여야 하고,
과실이나 중과실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 누락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과타료 또한 중개보수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20만원 보수료를 받는 계약에서 지극히 일부의 기재누락으로 250만원의 과타료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전혀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거래질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회피성 내용으로 부당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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