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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통합법101조 절대반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에 대해서 감독하고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보이며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 여 폐지되었던 법령을 다시복원한다는것은 악법이라 생각되어 삭제 요청하며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