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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대단들 하십니다
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
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검사(감독)권
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이라 생각 됩니다.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하여 폐지하였던것을 다시 시행한다는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대한지적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일시하여 각종 업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
럽습니다.
지적법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더 시급한것 지적재조사법 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현재의 지적법 그냥 내버려 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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