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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9.11.25
반대합니다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이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