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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08./0.7/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취지와 달리 이중,삼중의 중복감독과 감사로 인한 본연의 지적측량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각종규제를 완화한다는 현정부의 계획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