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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0.7/
시대에역행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과거에 부당과 부조리로 판단하여 사라졌던 악법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군 요. 공기업의 민영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사의 발전과 독립성을 지키는것이 대세인데 공 사의 자울경영권을 침해하는 이와같은 조항은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