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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1300법령
법50조에의 주무장관으로부터의 감독권한부여와 동법101조 규정의 포괄적 범위의 수행자 역할 정의와 이에 따른 폭넓은 감독권한의 부여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이중, 삼중의 감독을 받게 됩니 다. 지적공사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해 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01조법령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