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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대한 의견제출
과거에도 대행법인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및 부조리등으로 소멸된 악조항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감독,통제하려는 아주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