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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관려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9억원이 넘는 일부 일부 고가 아파트의 중개보수료 협의 사항을 전체 부동산 거래에 적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탁상 행정이자 공인중개사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있다는 방증입니다.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