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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 이 조항은 형평과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임
첫째, 한국감정원과 공인중개사협회는 동등한 관계임. 수평적인 관계인 두단체를 억지로 상하관계로 만들면 불협화음이 엄청날 것임
둘째,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와 시험을 거쳐 인정한 전문가임. 전문가의 일을 자격증도 없고 공인중개사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신고, 조사토록 하면 정말 유치원생도 웃을 일이며, 공연한 다툼만 야기 시킬 것임
셋째, 수평적인 관계인 두단체를 공연한 법규개정으로 상하관계를 만들면 많은 불협화음을 야기 시킬 것인 바
한국감정원에 신고, 조사업무를 맡긴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한국감정원을 조사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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