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국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항상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법안 제 101조의 보고및 검사에 관한 의견입니다.
내용으로 봐선 시도지사뿐만아니라 일선의 지적소관청 공무원들에게까지 측량수행자에대한
보고및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일선공무원의 과도한 권한행사는 일반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측량수행자의 사기를 꺽을 뿐아니라 자칫 측량수행자의 정당한 주관을 방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은 마땅히 삭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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