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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에 대하여
지적관계부서와 지적측량수행자는 서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 다. 서로협의하고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수행해야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고및 감독 을 한다면 업무처리의 능률저하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순조롭게 해나갈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악법의 입법은 있을수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