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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
부동산감정평가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가격왜곡현상의 부작용 우려가 큽니다.
입법예고대로 된다면
한국감정원이 우월적지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가격조사 업무수행시 공인중개사는 을의 입장에서 가격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객관적 가격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곡된 가격(정보)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2. 통제의 국가로 한발 더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제도 과도해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 수는 적은데 가격만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시,군,구청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고, 사법경찰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 공인중개사의 숨통을 막고 시장을 옥죄려고 합니다.
4. 과도한 통제는 가격을 왜곡시키고 언제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시장에 맡겨 주었을 때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5. 더 이상 규제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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