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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적입니다.
토지등록제도인 지적제도는 절차법적 성격의 지적법에 의해 처리 되고 있는 행정 처분입니다.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수반 되는 지적측량 또한 법적 처리 과정이며 측량자의 주관이 배제되
어 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실경계 및 현실경계가 법적경계인 지적경계와의 불부합 상황이 심각한 시점에서 원천
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감독권한 강화는 제도의 경직성을 가져 올 수 있고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적제도의 공신력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초등측량에 대한 검사측량
이 대단히 미비한 상태와 정재되고 획일화 되지 못한 감독체계, 주관적 판단 개입 등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통헙법안 제101조 " 등록기준 미달 " 대부분이 도해지적
이면서 많은 현안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 제도 내에서는 본 의도와 다르게 편법화 된 상황이
파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국가업무인 지적업무는 국가업무라는 자체 성격 만으로도 소관청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
는 업무입니다. 물론,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고, 정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제도 안에서라면 이의 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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