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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반대합니다
101조 법률 제정안은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없어졌던 법으로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부당한 간섭비리만 부추이는 것이다. 다시한번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신중히 파악하시어 입법예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