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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01조 법률 제정안은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없어졌던 법으로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부당한 간섭비리만 부추이는 것이다.
다시한번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신중히 파악하시어 입법예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