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업무에 애쓰시는 담당자님께 심신의 경의 표하며,
위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과 관련 제고 할 내용으로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업무 처
리에 친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히 하고자 가일층 노력하고 또한 지적소관청에 협의와 협조를 구
하여 추진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중으로 건실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하
는 새로운 규제강화는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위 항에서"지적측
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는 삭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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