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고**
2008./0.7/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에대한의견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 측량수행자 를 삭제을 요청합니다 이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감독권한에대한 행정자 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여던것을 이번에도 제정안에 공사에대한 보고 및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을 이중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 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악법 개정이아니겠읍니가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