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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 37 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검토의견 : 업무를 단편적으로 일부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 종목의 지적측량 개방 사유 : 당초 지적업무를 개방하고자 하여 지적법을 개정하였으나 일부업무만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법의 취지에도 위배됨 만약 전종목의 지적측량을 개방하기 어려울 시 최소한인 지적확정측량에 관계된 세부측량(지구내외선) 만이라도 재방하여 지적측량 업자와 특수법인인 지적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