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
홍**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삭제
독소악법은 다른유사 직종에서 는 물론 과거에도 부당한 이중의 감독사항으로 폐지되었던 것 입니다 .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