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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삭제

내용

독소악법은 다른유사 직종에서 는 물론 과거에도 부당한 이중의 감독사항으로 폐지되었던 것
입니다 .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