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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한국 감정원에 위탁 할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센터를 위탁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2.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단순히 작성누락 등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태료도 중개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