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2
박**
2008./0.7/
결사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을 삽입하여 행정자치부 시절에 부당하고 이중감독이라 하여 삭제한 항목을 다시 추가하려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추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