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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무더운 날씨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고 하여 페지되었고 지적 측량의 일부가개방되어 2003년 12월31일 지적법이 개정될때도 지적공사에 대한 보고및감독은 행자부 소관이었습니다.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 당 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