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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7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신의 성실 원칙으로 현장에 임하는 공인중개들에게 왜 이러시는지요?
입법예고 기가 막힙니다
현장을 아시고 이러십니까?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