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에서 신고센타가 신고접수와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36조에서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 사항과 배치됩니다.
2. 안 제36조제4항에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타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도록 한 사항과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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