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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감독권을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하는것은 이중.삼중 감독 권 행사로 인력및 막대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또 현정부의 모습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제101조(보고및검사)를 삭제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