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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7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절대반대합니다.
중개보수 갖고 의뢰자와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