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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7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절대반대합니다.
중개보수 갖고 의뢰자와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