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5
오**
2008./0.7/
101조1항 반대의견
공부 관리는 타당하나 검사및 감독자로서의 자격및 능력은 실무자 보다 부족한 관계로 행정력 낭비 및 불신만 가중되리라 판단 101조 1항은 삭제 되어야 하며 대체 방법으로 감리제도를 도입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